
사진=뉴스1
금융당국 수장들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을 금융당국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수직적 지배구조 하에 있는 계열사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솔리다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 의무 여부를 언제까지 확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 인정 가이드라인이 실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주주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규제인데 해외 상장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라며 "기업이 해외든 국내든 간에 우리 주주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 이게 작은 의무가 아니라 큰 의무"라고 강조했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